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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TF로 굴리는 방법 — 세액공제 받으면서 수익률 높이는 전략 (2026년)

  연금저축을 만들어놓고 2년 가까이 그냥 뒀다.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증권사에서 계좌를 열었는데, 막상 돈을 넣어두고 뭘 사야 할지 몰라서 현금으로만 쌓아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그냥 이자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ETF를 사면 세액공제에 과세이연, 저율과세까지 3중 혜택이 생긴다는 걸 그때야 알았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로 ETF를 운용하는 방법과 절세 구조를 정리한다. 연금저축 계좌란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장기 저축 계좌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 보험,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 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ETF를 직접 사고팔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계좌 가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할 수 없다. 연금저축 ETF 투자의 3중 혜택 ① 세액공제 —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준다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16.5%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IRP와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148만5천원 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② 과세이연 — 운용 수익에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낸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 ETF를 사면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는 이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진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고 그 돈까지 계속 굴릴 수 있어 복리 효과가 크다. ③ 저율과세 — 연금 수령할 때 세율이 낮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계좌에서 내야 하는 15.4%와 비교하면 절세 폭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