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 , IRP를 합치면 최대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기준으로 16.5% 또는 13.2% •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IRP는 법정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이 아예 안 되고 ,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 투자 한도가 70% 로 제한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얘기가 나오면 항상 연금저축과 IRP가 같이 언급되는데, 정작 뭐가 다른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둘 다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만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계좌 운용 방식이 꽤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 실제 환급액 계산, 두 상품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내 예상 환급액 계산해보기 가장 큰 차이 — 중도인출 가능 여부 투자 상품과 위험자산 한도 그래서 어떻게 넣어야 할까 자주 묻는 질문 1.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구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IRP에 넣어야 900만원 전체를 채울 수 있다. IRP만 900만원을 채워도 되고,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도 결과는 같다. 소득 기준 세액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