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세금 2026 — 취득세·양도세 얼마나 내나, 손피 거래까지 정리

 📌 이 글의 핵심 요약

• 분양권 양도세율: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장기 보유해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 적용 — 분양권과 다르다
•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 없음 — 입주 후 등기할 때 아파트 취득세 납부
손피 거래: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하는 계약 — 2024년 11월부터 양도세액 전액 양도가액에 합산
•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불법 — 단지별 공고문에서 제한 기간 반드시 확인
※ 분양권 세금은 거래 구조와 보유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청약에 당첨됐는데 사정이 생겨 팔아야 할 때, 또는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사려고 할 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분양권은 완공된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것인데, 세법에서는 엄연한 부동산 양도로 취급한다. 특히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분양권 양도세율이 크게 높아져 장기 보유해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 2026년 기준으로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 손피 거래 주의사항, 전매제한 확인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세금


분양권이란 — 입주권과 무엇이 다른가

분양권은 새 아파트 입주 권리,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권리

분양권과 입주권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과 세금 구조가 다르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 또는 분양 계약을 통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아파트 완공 전까지는 등기가 없는 상태이며, 분양 계약서와 납입 내역이 권리의 증거가 된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발생한다.

구분 분양권 입주권
발생 근거 청약 당첨 또는 분양 계약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세율 (1년 미만) 70% 70%
양도세율 (2년 이상) 60% 고정 기본세율 6~45%
1가구 1주택 비과세 ❌ 적용 안 됨 ✅ 요건 충족 시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안 됨 ✅ 일부 적용

세금 측면에서 분양권보다 입주권이 훨씬 유리하다. 특히 2년 이상 보유 시 입주권은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은 60%가 고정적으로 적용된다. 같은 차익이 났을 때 세금 차이가 매우 크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 세율이 고정된다

장기 보유해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 2021년 세법 개정의 핵심

2021년 6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양도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1년 미만 70% 77%
1년 이상 60% 66%

핵심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가 고정이라는 점이다. 일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로 낮아지지만, 분양권은 그런 혜택이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 예시:
분양권 취득가 5억원, 전매가 6억원, 프리미엄(차익) 1억원,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양도차익: 1억원 (프리미엄)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9,750만원
  • 세율 60% 적용: 5,850만원
  • 지방소득세 10% 추가: 585만원
  • 총 세금: 약 6,435만원

프리미엄 1억원에 세금이 6,435만원이다. 손에 쥐는 실수익은 3,565만원에 불과하다.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분양권 취득세와 등기 시 세금

분양권 취득 시는 세금 없음 — 입주 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없다. 취득세는 완공 후 입주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발생한다.

분양권을 전매해 취득한 매수자가 나중에 입주할 때 내는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분양가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포함된 전매 취득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된다.

주택 취득가액 1주택 세율 비고
6억원 이하 1%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3% (비례 적용)
9억원 초과 3%
2주택 (조정대상지역) 8% 2026년 현재 한시 완화 여부 확인 필요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뒤 입주 시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입주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손피 거래 — 2024년 11월부터 달라진 것

매수자가 세금 부담하는 계약 — 이제 양도세액 전액이 양도가에 합산된다

손피 거래란 분양권 전매 시 매도자가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내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매도자 입장에서 손에 쥐는 금액(손에 피는 돈)을 확정하기 때문에 손피 거래라 불린다.

손피 거래는 합법이지만 2024년 11월부터 과세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일부만 양도가액에 합산됐지만, 변경 후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액 전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돼 계산된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졌고, 손피 거래의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손피 거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실제 세금을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불법이다. 매도자의 양도세와 매수자의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적발 시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분양권 거래는 계약금·중도금 납부 내역, 전매신고서 등으로 자금 흐름이 추적되므로 다운계약은 절대 피해야 한다.

전매제한 — 언제부터 팔 수 있는가

전매제한 기간 내 거래는 불법 — 단지별로 제한 기간이 다르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팔면 불법이며, 당첨 취소와 함께 향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2026년 기준 전매제한 기간 (참고):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사실상 입주 시까지)
  • 조정대상지역: 6개월~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름)
  • 그 외 지역: 원칙적으로 6개월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다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10년까지 적용 가능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 지정·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해당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분양권 전매 신고 방법과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과태료

분양권 전매(매매)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매도자·매수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진다.

신고 방법: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 신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 신고는 거래 신고와 별개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양권을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 분양권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증여는 세법상 양도로 보아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60~70%)이 높으므로 증여 시 세금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Q. 분양권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분양권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로 취급되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도 요건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분양권은 불가합니다.

Q.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나중에 입주 시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전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Q. 분양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마피)인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분양권을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양도차손(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연도에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다면 손익통산이 가능한지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약에 당첨됐는데 사정이 생겨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매제한 기간 내라면 팔 수 없으므로 계약을 포기(해약)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양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이력은 일정 기간 재청약에 제한이 생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분양권 세금은 취득 시기, 보유기간, 거래 구조,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는 공인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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