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해외주식 손익통산 절세 전략 2026 — 연말 전에 손실 확정해서 세금 줄이는 방법
• 손익통산이란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
•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부터 22% 양도소득세 — 연말 전 손실 종목 매도로 절세 가능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세 없음 — 단, 비상장·대주주는 과세 대상
• 손실 확정 후 재매수 시 당일 재매수 금지 — 익영업일에 사야 절세 효과가 유지됨
• 2026년 한시 시행 RIA 계좌: 해외주식 매도금 국내 투자 시 양도소득 최대 100% 공제
※ 세금 전략은 개인의 투자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세액 계산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해외주식으로 A 종목에서 500만원 수익을 냈다. 그러면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고 250만원에 22%, 즉 5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B 종목에서 200만원 손실이 나 있다면? 수익 500만원에서 손실 200만원을 빼면 순수익이 300만원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0만원이 된다. 세금은 11만원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손익통산이다. 연말이 되기 전에 이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재매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2026년에 새로 생긴 RIA 계좌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한다.
| 주식 손익통산 |
손익통산이란 — 왜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는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긴다
손익통산이란 같은 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해, 최종 순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있다면 이익에서 차감한 뒤 과세하므로, 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이 전략이 특히 유효한 것은 해외주식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부터 22%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여지가 크다.
중요한 것은 손익통산이 적용되려면 실제로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손실은 손익통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반드시 연내에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해야 그해 세금 계산에 포함된다.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세금 구조 비교
과세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 구분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해외주식 |
|---|---|---|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장내 거래) | 250만원 초과분에 22% |
| 기본공제 | 해당 없음 | 연 250만원 (국내·해외 합산) |
| 손익통산 | 과세 대상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동일 연도 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 가능 |
| 신고 방법 | 자동 원천징수 (별도 신고 불필요) | 다음 해 5월 홈택스 직접 신고·납부 |
| 증권거래세 | 매도 시 0.20% (2026년 기준) | 국가별 상이 |
단,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코스피 기준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연말 직전에 자신의 보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연말 손익통산 절세 매도 실전 전략
수익 난 종목이 있다면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한다
손익통산 절세 전략의 기본 구조는 간단하다. 올해 해외주식 수익이 있다면, 평가손실이 나 있는 종목을 연내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시켜 순수익을 줄이는 것이다.
계산 예시:
- A 종목(미국 ETF) 매도 수익: +600만원
- B 종목(중국 주식) 평가손실: -300만원 → 연내 매도로 손실 확정
- 손익통산 후 순수익: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과세표준 50만원
- 납부 세금: 50만원 × 22% = 11만원
- 통산 없이 납부할 경우: (600만원 - 250만원) × 22% = 77만원
- 절세 효과: 66만원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판매일이 아니라 결제일(판매일 + 2영업일) 기준으로 귀속 연도가 결정된다. 2026년 수익으로 잡히려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돼야 한다. 연말 마감일 직전에 몰리면 결제일이 이듬해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12월 중순부터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손실 확정 후 재매수 — 당일 재매수는 절대 안 된다
같은 날 다시 사면 절세 효과가 반감된다
손실 확정 매도를 하고 나서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매도 후 다시 사면 된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당일 매도 후 당일 재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유는 이렇다. 당일에 다시 사면 당일 매수가격이 기존 취득가격과 합산되어 이동평균가격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손익 상계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다. 매도한 다음 영업일(익영업일·익결제일)에 재매수해야 취득가액이 새 가격으로 완전히 초기화되어 손익통산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 재매수 시점 | 절세 효과 | 비고 |
|---|---|---|
| 당일 재매수 | ❌ 효과 반감 | 이동평균가 적용으로 손실 상계 효과 감소 |
| 익영업일 재매수 | ✅ 효과 온전히 유지 | 취득가액이 새 가격으로 초기화됨 |
2026년 한시 시행 RIA 계좌 — 해외주식 양도세 최대 100%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특별 절세 계좌
202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RIA(Return Investment Account, 국내투자전용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 주식·펀드에 재투자하면 해당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핵심 혜택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2026년 1분기(1~3월) 매도: 양도소득금액 100% 공제
- 2026년 2분기(4~6월) 매도: 80% 공제
- 2026년 하반기(7~12월) 매도: 50% 공제
공제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해외주식을 매도해 2,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100% 공제 적용 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 단, 계좌에 납입한 원금은 1년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 인출 시 혜택이 취소된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 한시 제도라 연내에 활용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
절세 계좌(ISA·연금저축)와 함께 활용하는 방법
계좌 안에서 거래하면 손익통산 자체가 필요 없다
손익통산 전략의 근본적인 한계는 연말에 억지로 매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고 싶지 않은 타이밍에 팔아야 하는 것 자체가 투자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ISA 계좌 안에서 해외 ETF를 사고팔면 수익이 발생해도 연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끝난다. 계좌 안에서의 거래는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IRP 계좌 안의 ETF 수익도 마찬가지로 과세이연된 뒤 수령 시 낮은 세율로 정산된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RIA 계좌나 손익통산으로 절세하고, ETF 중심 장기 투자는 ISA·연금저축 안에서 운용해 과세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도 손익통산이 필요한가요?
A.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장내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손익통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과 손익을 합산하는 경우, 또는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익통산이 중요해집니다.
Q. 해외주식 손실이 수익보다 크면 세금이 환급되나요?
A. 손익통산 결과 순손실이 발생하면 그해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단, 손실이 수익보다 크다고 해서 기납부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돼, 당해 연도 결손을 이듬해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처럼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양도소득 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Q. 여러 증권사 계좌의 손익을 합산해서 통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손익은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각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연간 거래내역 자료를 합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누락 없이 모든 거래내역을 취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손실 확정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손해 아닌가요?
A. 세금 절감과 주가 상승 기회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익영업일에 재매수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 확정된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실 금액과 절세 효과를 먼저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권유나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주식 세금은 개인의 투자 상황·보유 종목·거래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