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2026 —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 못 받을 때
📌 이 글의 핵심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 되도록 법원이 등기해주는 제도
• 신청 요건: 임대차 종료 후 (계약 만료·해지 등) 보증금이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신청처: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보호받을 수 있다
• 보증금 전액 미반환 시 지연이자(연 5% 또는 약정이자) 청구 가능
•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으로 연결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반환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왜 필요한가
신청 요건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지연이자 청구 —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사를 가버리면 전입신고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서류, 효과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왜 필요한가
이사 후 대항력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임차인 보호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