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완전 정리 2026 — 신고 기한·과태료·방법 총정리

📌 이 글의 핵심 요약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 지금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여부는 ① 금액 → ② 지역 → ③ 갱신 여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② 수도권·광역시 전역(관할 군 포함)과 세종·제주 전역, 그 밖의 도 지역은 "시"만 해당 / ③ 갱신계약은 금액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
• 경기 가평군·연천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도 신고 대상입니다 — 제외되는 건 강원·충북처럼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도(道)에 속한 "군"뿐입니다
• 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미신고 시 2만~30만원,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
※ 과태료 기준·적용지역은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어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안 문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퍼져있었는데, 그 계도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지금은 신고를 안 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기입니다.

지역 기준을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이랑 광역시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며 지방 도시에 사는 분이 신고를 빼먹기도 하고, 반대로 "경기도 군 지역이니 빠지는 줄 알았다"며 가평·연천에 사는 분이 신고를 빼먹기도 합니다. 둘 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시·군 구분 없이 관할구역 전체가 대상이고, 신고 의무에서 빠지는 "군"은 강원·충북처럼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도(道)에 속한 군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만큼 판정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신고 대상 판단 순서 — 금액 → 지역 → 갱신 여부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계약은 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② 지역 — 수도권·광역시는 군까지 포함, 그 외 도는 "시"만

금액 기준을 넘겼다면 다음은 지역입니다. 전국이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예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대상서울 전 지역, 인천, 수원·고양·성남시, 경기 가평군·연천군 포함
광역시 전역(관할 군 포함)대상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대구 달성군·울산 울주군 포함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대상세종시, 제주시·서귀포시
그 외 도(道) 지역의 "시"대상강원 춘천·원주·강릉시, 충북 청주·충주시, 충남 천안·아산시, 전북 전주·군산시, 전남 목포·여수·순천시, 경북 포항·경주·구미시, 경남 창원·진주·김해시
그 외 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의 "군"제외강원 홍천군·인제군, 충북 괴산군, 전남 구례군·신안군, 경북 청송군, 경남 하동군 등

정리하면,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와 그 밖의 도 지역의 시입니다. 경기도와 광역시는 시·군 구분 없이 관할구역 전체가 대상이라 경기 가평군·연천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도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에서 실제로 빠지는 "군"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처럼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도(道)에 속한 군뿐입니다.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제2항입니다.

주소가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 여부 —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제외

재계약(갱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월세 금액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은 지역·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새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확정일자도 보증금 액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이라면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때도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고 실제 거주(점유)와 전입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④ 사례로 바로 확인하기

세 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상황 판단
강원 춘천시, 보증금 5천만원·월세 35만원 신규 계약월세가 30만원 초과 + 춘천시는 도 지역의 "시" → 신고 대상
경기 가평군, 보증금 1억원 신규 계약가평군은 경기도 관할 → 신고 대상
강원 홍천군, 보증금 1억원 신규 계약홍천군은 비수도권 도의 군 → 신고 대상 아님
서울, 보증금 8천만원 갱신계약(금액 동결)금액·지역은 해당되지만 갱신에서 증감 없음 → 신고 대상 아님
부산, 보증금 8천만원 → 9천만원 갱신계약갱신이지만 금액이 올랐음 → 신고 대상

2.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 초기 여러 차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즉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단순 미신고·신고 지연2만원 ~ 30만원
허위 신고최대 100만원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도 신고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지연 기간이 짧고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방치하기보다는 바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신고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1. 준비물 — 임대인·임차인이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등)
  2. 신고 경로 —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오프라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3. 신고서 작성·제출 — 계약 당사자,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등 입력
  4.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5. 신고 필증 보관 — 처리 결과로 나오는 신고 필증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보관해두면, 나중에 신고 여부로 다툼이 생겼을 때 증빙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주가 그보다 늦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기한 안에 먼저 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중 하나만 마쳤다고 모든 보호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 시점에 전입신고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

  • 경기도 군 지역이라 빠지는 줄 아는 경우 — 경기도는 수도권 전역이 신고 대상이라 가평군·연천군도 포함됩니다. "군"이라서 제외되는 건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도(강원·충북 등)에 속한 군뿐입니다.
  • 갱신인데 보증금을 올리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 — "재계약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넘어가기 쉽지만,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대신 처리했을 거라고 넘겨짚는 경우 — 중개사가 신고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신고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 가평군·연천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경기도는 수도권 전역이 신고 대상이라 가평군·연천군도 포함됩니다. 같은 이유로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강원·충북처럼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도의 군은 제외됩니다.

Q.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도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등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신고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신고 기준 이하이면 임대차 신고 의무는 없지만, 확정일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신청하세요.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일자 외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고를 늦게 했는데 3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지연 기간과 사유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준은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신고 지역·군 범위·확정일자·대항력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방법, 신고대상 확인, 과태료 기준
※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적용 지역, 과태료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 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과태료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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