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 전환하면 세액공제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26년)

 

📌 이 글의 핵심 요약
•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 기존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원에 더해지면, 해당 연도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된다
•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 이 기한을 놓치면 추가 공제가 사라진다
ISA 계좌를 만들어두고 3년을 채웠을 때, 대부분은 만기가 되면 그냥 통장으로 출금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 이미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꽉 채워 넣고 있는 사람이라도, ISA 이전분은 별도로 더해지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 자체가 늘어난다. 이 글에서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과 절세 효과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ISA 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
   

ISA 계좌를 만기 후 그냥 해지하면 손해인 이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만기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 후 돈을 통장으로 받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절세 기회를 하나 그냥 날리는 것이다.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형 기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기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런데 이 비과세 혜택을 챙긴 다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즉 ISA 하나로 두 가지 혜택을 순서대로 챙기는 구조가 된다. 반대로 만기 후 그냥 출금하면 비과세 혜택만 가져가고 추가 세액공제 기회는 사라진다.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다음 해 연금저축에 넣어봤자, ISA 이전에 주어지는 추가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시점과 방법이 맞아야만 혜택이 생긴다.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 — 얼마나 더 받나

추가 세액공제 구조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상한은 300만원이다. 즉 3,000만원 이상을 이전하면 최대 3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이전해도 추가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
ISA 이전 금액 추가 세액공제 금액
1,000만원 1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3,000만원 이상 300만원 (최대 한도)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구조

기존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연 900만원 한도를 꽉 채우고 있다면, ISA 이전분 최대 3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되어 해당 연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 된다. 이미 900만원을 다 채웠더라도 ISA 이전으로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구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연금저축+IRP 900만원만 최대 148.5만원 최대 118.8만원
ISA 이전 300만원 추가 시 최대 198만원 최대 158.4만원
ISA 이전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49.5만원이다. 3년에 한 번씩 ISA를 재가입·만기 해지·이전하는 패턴을 반복하면, 3년 주기로 이 혜택을 계속 챙길 수 있다.

이전 절차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60일 기한이 핵심이다

ISA 만기 자금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이다.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해야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60일이 지나면 단순 출금으로 간주되어 추가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만기가 됐다고 방치하다가 기한을 놓치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전 방법과 조건

이전은 ISA에 가입한 금융회사(증권사·은행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현금화가 먼저다. ISA 안에서 운용 중인 펀드나 ETF 등을 실물 그대로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유 상품을 전부 매도해 현금으로 만든 다음 이전해야 한다. 둘째, 이전 계좌는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또는 IRP만 가능하다. 일반 증권 계좌나 다른 투자 계좌로는 이전할 수 없다. 셋째,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출금해도 된다. 다만 추가 세액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전부 채우려면 최소 3,000만원 이상을 이전해야 한다. 넷째, 이전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와 별개로 적용된다. 이미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채워 넣었더라도 ISA 만기 자금은 그 위에 추가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 후 연금저축 안에서 인출할 수 있을까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비과세 재원으로 분류된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먼저 나오도록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인출해도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했다면, 3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2,700만원은 비과세 재원으로 분류된다. 이 2,700만원은 나중에 중도인출하더라도 기타소득세 없이 꺼낼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연금저축이 아닌 IRP로 이전한 경우에는 중도인출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만기 해지뿐 아니라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면 과세특례가 추징됩니다.

Q.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이미 다 채웠는데도 ISA 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이전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기존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900만원)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9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 상태에서도 ISA에서 3,000만원 이상을 이전하면 추가로 300만원이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Q. ISA 이전 자금을 IRP가 아닌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게 더 유리한가요?

A.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이전 자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 부분은 연금저축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IRP로 이전한 경우에는 중도인출 사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목돈을 완전히 묶고 싶지 않다면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유연합니다.

Q. ISA 만기 자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이전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전부 받으려면 이전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 자금이 5,000만원이더라도 3,000만원만 이전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출금해도 됩니다.

Q. ISA를 3년마다 재가입해서 이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ISA 만기 해지 후 새로 재가입하고, 다시 3년을 채운 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그때도 동일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을 주기로 이 패턴을 반복하면 절세 효과를 꾸준히 누릴 수 있습니다.

⚠️ 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권유나 투자·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보험설계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월급 관리 방법 — 통장 쪼개기로 돈이 남는 구조 만들기 (2026년)

적금 vs 투자, 무엇부터 해야 할까 — 순서가 틀리면 돈을 잃는다 (2026년)

재테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돈 관리 기초 4단계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