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전 정리 2026 — 부모 재산 물려받을 때 세금 얼마, 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까지
📌 이 글의 핵심 요약 • 상속세 기본공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공제 별도 최대 30억원 추가) • 배우자만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 비과세 — 자녀 있으면 더 커질 수 있음 •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 — 미리 증여해도 합산될 수 있다 •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 초과 시 분납·연부연납 가능 ※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목차 상속세란 — 누가 내고 언제 내는가 상속세 공제 항목 —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상속세율과 계산 방법 사전 증여 재산 합산 — 미리 줬어도 합산된다 상속세 신고 방법 — 기한과 절차 상속세 절세 전략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갑자기 알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하기 쉽다. 특히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납부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된다. 2026년 기준으로 상속세 공제 구조, 세율, 신고 방법,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상속세 상속세란 — 누가 내고 언제 내는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상속세는 사망(피상속인)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될 때 재산을 받는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 한국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각 상속인이 받은 비율에 따라 나눠 납부하는 구조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